제주 경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늘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664건이다. 이 중 168건(10.1%)이 7월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었다.
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36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19년 299건보다 21.1%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올해는 예측이 어려운 음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매주 2회 이상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유흥·식당가, 대도로변 등 도내 곳곳을 30분∼1시간마다 옮겨 다니면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사용, 코로나19 감염에 유의하면서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