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유 없이 여덟 차례 무단 결근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 소재 주간활동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모두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