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들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갔으나 경찰이 발 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막았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42분께 직장 동료가 대출금을 갚으러 서울에 간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서부경찰서 형사팀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뒤 피해자 A씨(48)에게 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형사팀은 이에 즉시 제주공항으로 출동, 8개 항공사를 모두 확인했다. 그 결과, A씨가 오후 1시께 김포행 비행기에 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오후 2시께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경찰은 김포공항경찰대에 공조를 요청했다. 공항경찰대는 공항을 빠져나가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5700만 원을 준비, 서울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조직원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