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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편취 금액 많고, 피해자들 엄벌 탄원 중"

 

자녀 등록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녀와 같은 학교 학부모인 피해자 B씨와 또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 모두 1억30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금 경제형편이 안 좋아서 자녀의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해둔 부동산이 있는데 자금 유통이 안돼서 딸의 학비를 못내고 있다”는 등 자녀의 등록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실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사업난으로 수입이 없었던 A씨는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모두 15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부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저당이 잡혀 더이상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해 11월 월 111만원의 대여료를 주면서 자신이 장기 렌트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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