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중도 포기한 제주대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A교수(65)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해 4.15총선에서 모 정당 제주도당 위원장 신분으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단체의 회원 2명에게 7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총선이 끝난 지난해 5월10일 해당 단체 회원 56명의 식사비 중 50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총선 다음날인 4월16일 다른 단체 회원 16명에게 29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2019년 12월18일 4.15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19일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A교수는 “낙선인 지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아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행위에 대해 문의했고,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모 정당 제주도당 대표자로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면서도 "다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