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으려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A(19)군과 10대 청소년 6명(남성 3명·여성 3명)을 성매매 알선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1명을 제외한 10대 청소년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30대 성 매수 남성 2명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군 일당은 이달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인 남성 2명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일당은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겠다는 남성들을 제주시내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일당은 여학생 1명에게 성 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거나, 성관계하는 사이에 객실 안으로 들어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9일 성 매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두 차례 범행에서 사실상 금품을 뜯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건 만남 사기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은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군 등 6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A군 일당이 이 두 사건 외에 다른 범행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