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과 야영, 비지정 탐방로를 누비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이들만 15명에 달했다. 또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 모두 34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곳은 대부분 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고지대와 비지정 탐방로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는 허용된 탐방로를 벗어나 탐방하면 안된다. 또 허가 지역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시 최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8월 휴가철이 다가오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화기물 이용 금지와 함께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