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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혐의 부인·2차 가해 등 피해자 심적 고통 가중 ... 엄중 처벌 불가피"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일을 그만둔 뒤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또 추행한 30대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제주시내 모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두 달간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B씨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대부분 범행은 손으로 B씨의 몸을 간지럼 태우거나, B씨의 귀·등 부위를 깨무는 식이었다. 그는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10월 1일 새벽에는 B씨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결국 피해 당일 아침 곧바로 짐을 싸서 뭍지방으로 돌아갔다.

 

B씨는 같은달 11일 나머지 짐을 가져가기 위해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다시 찾았다.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해당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또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이후 1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동안 피해를 당한 것을 본인의 탓으로 돌려 자책하던 B씨가 술에 취한 채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강간 혐의와 관련, “B씨는 사건 당시 밖에 손님이 있어 벗어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택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을 친 것 외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다 나중엔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면서 “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겠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계속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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