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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안하면 유포할 것" 협박 ... 제주경찰청, 협박.공갈 혐의로 구속

 

‘여성 대출 전문’이라며 피해 여성들에게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1억원을 뜯어낸 엄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협박)과 공갈 등 혐의로 A(44·여)씨와 B(19)군을 긴급 체포,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모자(母子) 관계인 A씨와 B군은 지난달 22일 5명의 피해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모두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에 '당일 여성 대출전문' 글을 올려둔 A씨와 B군은 연락된 여성들에게 “400만원 대출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슴 및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은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군은 지난 4일 타지역 소재 PC방에서, A씨는 7일 인근 모텔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전국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은 엄마 A씨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오다 최근 연락이 닿았고, 자신 명의인 계좌가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범행을 저지른 공범 1명의 뒤를 쫒는 한편, 이들이 타 지역에서 저지른 범행을 확인해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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