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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투기·보전지역 개발·공유지 훼손 ... 자치경찰단, 4명 영장신청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불법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개발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 중 상습 투기·보전지역 개발·공유지 훼손 등 혐의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58)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B(57)씨와 산림기술자 C(68)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D(80)씨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 한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산림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매입한 사례 2건도 적발했다. 이어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됐다. 토지는 당국에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다. 

 

경찰은 아울러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과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 5건을 적발, 관련부서를 통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제주제2공항 예정지 등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렸다. 고해상도 드론 등으로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벌였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40여 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 행위를 적발했다”며 “특별수사 기간을 연장,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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