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한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한 남자가 여자화장실 안팎을 서성이자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날 또 다른 여성 1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이뤄진 영장 실질심사에서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A씨의 불법 촬영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