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변기까지 부순 50대 법률사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용물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원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 그는 욕설과 함께 기사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때려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는 사실에 격분, 유치장에 있던 변기 커버를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