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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때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5시 28분께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부순 후, 부러진 의자 다리로 이웃주민인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의 범행을 말린 B씨의 가족과 지나가던 사람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 경찰관이 제지해 귀가한 A씨는 화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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