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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 ... 광주고법 "공무집행 방해죄, 엄하게 처벌할 필요 有"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9시께 제주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의 신원확인을 요구한 경찰의 목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경찰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현병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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