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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미미해보이는 행동도 학대 ... 정서적 학대도 처벌받는 점 유념"

 

피해 원생만 29명인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수사가 시작된 2월 16일부터 석 달 여만이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교사 2명을 포함, 교사 9명과 원장 등 모두 10명이 검찰 또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B씨 등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15일 사이 원생들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함치면서 강제로 주저앉히거나 또래 친구들로 하여금 대신 때리게 하는 등의 행위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전체 원생 85명 가운데 29명이다. 이 중 11명의 장애아동도 포함됐다. 경찰은 비교적 혐의가 중한 교사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57일분을 빠짐없이 확인, 교사 9명이 모두 300차례가 넘는 학대 행위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만 1세부터 6세 사이다. 피해는 주로 의사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만 1~3세 아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사과문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 교육을 해왔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다. 또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피해 부모들은 제주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장과 가해교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가벼운 체벌 행위(딱밤 등)는 물론 식판을 빼앗는 행위, 탁자를 내리치며 위협하는 등 미미해보이는 행동들도 학대에 해당한다"며 "물리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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