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때리고, 음주운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0시30분께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동료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술에 취한 채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0.215%로 전해졌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