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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다수 피해자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 ... 죄질 나빠"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다고 속인 후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인테리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및 절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089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테리어 공사 업주인 A씨는 2018년 7월 피해자 B씨에게 “공사를 맡겨주면 7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말해 3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16명에게 모두 1억6600여만원을 가로채 챙긴 돈을 생활비와 대출 이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울러 2018년 9월 피해자 C씨에게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 1000만원을 비롯해 모두 3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은 절도로 번졌다. A씨는 2019년 D씨로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얼마 뒤 해지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0월 C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1만원 상당의 욕실용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해 이익을 얻은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사를 이행한 부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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