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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공·사문서 위조에 명예훼손 ... 죄질 매우 나빠"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내연녀를 속이려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50대 요양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0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시의 한 요양병원 대표인 A씨는 2019년 2월 근로자 2명이 퇴직했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모두 8000여만 원의 연차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혼자였던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교제 중이었던 B씨를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1995년 05월 22일’로 적힌 부분을 ‘[이혼신고일] 2013년 05월 22일’로 몰래 바꾼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실을 알게된 B씨가 그와 헤어지려 하자 2018년 ‘합의되지 않은 혼인신고는 아내의 단독행동’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거짓으로 꾸며 B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헤어진 B씨에게 “고통있게 세상 살다 죽게 만들어 줄테니 기다려라”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지난해 B씨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헐뜯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문서를 위조했다. 또 피해자를 협박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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