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병으로 복무하며 병장시절 후임병들을 때리고 강제추행했던 20대 예비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져긴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 관찰 1년을 비롯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해병대 예비역인 A씨는 현역 병장시절이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일명 ‘메뚜기 자세(머리와 양팔꿈치를 땅에 댄 상태에서 다리를 책상 위로 올리는 자세)’를 시키거나 팔굽혀 펴기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후임 병사들을 성추행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거나 둔기로 위협하며 "이빨을 부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알량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괴롭히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지적하자 A씨는 연신 “잘못했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하급자가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상명하복이라는 엄격한 규율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군대의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