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속도위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3일 지난 3월부터 특별 수사 활동을 벌여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 운행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5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이 출국하자 싼 값에 차량을 사들인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대포차를 몰고다닌 A씨는 11년 동안 속도위반 등 30여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했다”고 전했다.
신용불량으로 차량 구매가 어려워지자 중국인 명의의 차량을 타고다닌 사례도 있었다. C(45)씨는 차량 구입이 여의치 않자 중국인 D씨 명의의 차량을 사들인 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불법으로 차를 몰아왔다.
자치경찰단은 교통행정부서와 협조해 적발된 차량의 번호판을 모두 처분하는 등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다가 출국할 경우 타인이 소유권 이전 없이 불법 운행하는 사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말 기준 '자동차손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A씨 등 2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