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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지인에게 중상을 입혀 입건된 6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A(60)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A 씨는 제주시 이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B(45·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C(66)씨가 사는 제주시 연동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는 걸 보고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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