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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 "초범이고 반성, 재범 우려도 높지 않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1세 유아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정옥 부장판사)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 만 1세인 B군의 뒤통수를 바닥에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결과 B군이 낮잠을 제때 자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이라 교사들이 매우 예민한 상황에서 근무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하다”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취업제한이 내려져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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