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 숙박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30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와 B(42.여)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할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제주시에 숙박업소를 꾸려 1박당 6만원을 받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귀포시에 시설을 갖춰 1박당 10만원에서 12만원을 받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이러한 수법으로 14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건 경위, 범행 내용,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숙박업소 단독 전담팀을 꾸렸다. 지난해 529건 중 192건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나머지 337건에 대해서는 정식 숙박업체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하도록 계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돼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면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실린 내·외부 사진만으로 관청 등록 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없이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