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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로 모터보트를 탄 40대 남성이 엔진고장으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항 사실이 들통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한 포구를 출항해 우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낚시를 즐겼다.

 

그러나 타고 나간 1.8t급 모터보트가 엔진고장을 일으키자 A씨는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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