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주취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사건으로 동부서에 입건된 피의자 151명 중 54명(36%)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의 경우 2302명 중 725명(36%)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2018년에는 강력범 143명 중 52명(36%), 2019년에는 159명 중 69명(43%)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술로 인한 범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올해 주취폭력사범은 79명에 달해 지속적으로 높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89.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 중 6개월 이후 출소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술에 취해 상습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의 경우 전과 28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술에 취해 같은 혐의로 붙잡힌 생활폭력사범도 전과 24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주취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범죄 취약 시간대에 술에 취한 사람이 몰려있는 주점이나 식당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단일 사건만으로 불구속 처리하는 관행을 지양, 관련 사건 병합과 주민탐문 등 입체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주취범죄 신고가 집중되는 요일과 시간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추릴 수 있도록 112신고 내역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오충익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재범을 막으려면 지속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와 상담이 뒤따라야하지만 관련 예산과 기관시설이 미비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동부서 관내에서 상습 주취범죄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81명이지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서장은 “주취범죄에 대한 처벌이 현재는 미약하더라도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하는 등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 가정폭력처럼 주취폭력도 줄어들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