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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1% '면허 취소' 수치 ... 시내버스 탑승객 가벼운 부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한라산 횡단도로인 5.16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버스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5분쯤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가던 SUV 운전자 A씨(40)가 몰던 차량이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는 기사와 승객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가벼운 부상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고로 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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