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 관련기관에 8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일부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와 이혼하고 딸 2명을 기르던 A씨는 2015년 집에서 큰딸 B양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이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B양과 동생이 서로 자주 싸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020년 제주에 있는 한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심리치료사는 면담 중 B양이 아버지에게 추행 당했다는 내용을 듣고 신고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딸들이 서로 잘 다투는 편이라 효자손으로 1대씩 때린 적이 있긴 하지만 훈육 차원일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몇몇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그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