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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저질러" ... A씨 "무릎 꿇고 사과하고픈 마음"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제주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2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4급 공무원 A(59)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국 소속 9급 공무원인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모두 10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수강 이수 및 신상공개 공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해 죄를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의 탄원서를 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범행을 부인한건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이 형사사건을 처음 겪다보니 쉽게 자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35년간 공직에서 지역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고, 중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더 종사할 수 없고 상당한 불이익이 감수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도민과 동료 공직자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두달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다음달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조사에 착수해 제주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이달 초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통보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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