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텐트 철거를 요구한 청원경찰에게 욕설과 신체 접촉을 시도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내 야영장에서 텐트 설치금지구역에 설치한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와 몸 등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나름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어 당연퇴직 사유가 안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