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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 "원심의 양형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져" ... 항소 기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총동창회장과 해당 후보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7)와 B씨(55)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4월9일 C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원 7197명에게 C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총동창회장 A씨의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우리 동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 C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한다', '모교를 대표하는 C후보를 주위 분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고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및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문자메시지에 ‘총동창회장’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메시지 발송 이후에 공식적으로 취임해 당시 회장 신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 이를 존중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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