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형화물차의 과속사례가 매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속도제한장치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되고 있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벌어진 4중 연쇄 추돌사고의 전조증상으로 의심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6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트럭 추돌사고와 관련해 최근 1년6개월치 과속 단속 정보를 분석, 이중 속도제한장치 조작이 의심되는 차량 35대의 명단을 확보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11인승 이상 모든 승합차는 시속 100km,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기기를 차량 전자제어장치에 연결해 제한 설정값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심 차량은 등록 소재지 행정시를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고의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해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분석 기간 제주에서 시속 90km 이상 과속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대형 차량은 2019년 65건, 2020년 36건이다. 올해도 7건이 단속됐다.
적발장소는 번영로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순이다. 평화로는 구간 단속 영향으로 적발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형화물(승합)차의 과속 위반 건수는 전체에 비하면 1%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대형화물(승합)자동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일반 승용자동차 역시 과속운행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단은 번영로와 평화로를 중심으로 대형화물차 과속운행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