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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전직 공무원 투기 관련 추가 근거 제시 ... '소나무'도 짚었다

 

제주시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도시공원 투기 의혹'에 논란 당사자들이 해명을 표하자 단체는 또다른 근거를 내놓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논평에서 “또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며 “A씨 가족이 증여받은 중부공원 내 건입동 ○○○번지 경우 그의 노모가 2017년 매입한 다음해(2018년)부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 2018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5.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부공원 내 다른 토지 상승률과 비교해도 월등히 상승한 공사지가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A씨 가족이 증여받은 토지는 10752㎡(3258평) 중 1636㎡(495평)으로 전체 토지의 약 15.2%이다”며 “해당 토지가 매입되기 이전에는 평방미터(㎡)당 5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가 매입된 이후 바로 10만원으로 급등한다. 2019년에도 다른 토지보다 급등하며 현재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4만천원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의 보상기준인 공시지가의 5배로 환산했을 때, 보상금액은 약 11억 5천 8백만원에 달한다. 3억 5천만원에 구입한 땅이 4년 만에 약 8억 8백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셈이다”며 "이 토지를 팔 경우 일가족 4명이 나누어 증여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A씨가 증여받은 토지에 큰 소나무들이 많은 부분도 짚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토지를 보상받을 때, 보상가가 가장 높은 수종이 오래된 소나무인데 20년생 이상이면 한 그루당 적지 않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보상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 내 전직 공무원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직 고위공무원 A씨의 모친이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A씨에게 분할 증여로 넘겼다는 주장이다.

 

의혹을 받은 전직 고위공무원 A씨는 같은 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땅은 2017년 7월 모친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 등으로 매입, 당시 본인은 공로연수중으로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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