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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선박방화예비 혐의 ... 제주지법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아"

 

옷과 가방을 주지 않는다며 어선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3일 현주선박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7시36분께 서귀포시 모 항구에서 "A호를 타려다 못탔는데 가방을 안준다. 휘발유를 사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실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4ℓ를 구입해 A호 갑판에 올라 불을 지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심 판사는 “선박을 불태워 없앨 것이라고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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