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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 "브레이크 말 듣지 않았다"

 

경찰이 에코랜드 관람열차 전도사고를 유발한 기관사를 입건,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관람열차를 운전하다 전도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부상자를 나오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박모(64)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박씨는 12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관광지 에코랜드에서 관람용 열차를 운전하다 열차가 선로를 이탈, 전도되는 사고가 벌어져 36명의 부상자가 나오도록 한 혐의다.

 

에코랜드의 관람용 열차는 기차 4량중 2량이 선로에서 이탈, 선로 밖으로 넘어졌다. 

 

해당 열차에는 기관사 1명과 관람객 3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 중상으로 분류된 A(55.여)씨와 경상자 23명 등 모두 24명이 도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패키지여행객인 12명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제주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전도되지 않은 조종칸에 타고 있어 다행히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경찰 진술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랜드 측은 사고 뒤 당분간 임시휴장을 결정했다. 에코랜드 관계자는 “사고 수습 등을 위해 한동안 임시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관사와 탑승객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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