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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 두모리 인근 해안가 … 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제주 해안가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붉은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오후 5시25분께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인근 해안가에서 거북 사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갯바위로부터 약 10m 떨어진 해상에 떠 있던 거북 사체를 인양해 전문가에게 문의했다고 알려졌다.

 

그 결과 이 거북 사체는 길이 130㎝, 둘레 160㎝, 무게 100㎏ 정도의 붉은바다거북으로 확인됐다. 사체에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몸이 붉은 갈색을 띠면서 평균 15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바다거북은 우리나라에서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암수 여부와 숨진 지 며칠이 경과했는지 등은 현재 파악 중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걸렸거나 해안가에서 사체 등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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