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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유사한 폭력범죄로 여러 전과 있음에도 재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한 식당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음식포장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다른 손님 B씨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맞은편 식당에 들어가 전복손질용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B씨에게 식칼을 꺼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식칼을 든 채 욕설을 하며 쫒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전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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