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한 식당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음식포장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다른 손님 B씨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맞은편 식당에 들어가 전복손질용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B씨에게 식칼을 꺼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식칼을 든 채 욕설을 하며 쫒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전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