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통되는 서러브레드종 경주마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항생제 등 약물의 휴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축된 경주마 중 대부분은 식품용 가공육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약물인 페닐부타존(Phenylbutazone)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마사회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도축된 퇴역 서러브레드 640마리 가운데 355마리가 휴약 기간 이내에 도축됐다. 이 가운데 292마리는 식용말 사용금지 약품인 페닐부타존을 투약한 경주마다.
페닐부타존은 인체에 쌓일 경우 백혈병을 유발하거나 재생불량성빈혈, 구토, 쇼크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약물로 분류된다. 이 약물이 투약된 경주마는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다.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 투약하되 식용으로 유통하기 전 일정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휴약 기간'을 두도록 관계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약기간 이내 도축된 355마리 가운데 27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휴약 기간 내 도축되더라도 반드시 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서 마사회 소속 동물병원은 휴약기간이 존재하는 약품을 사용했지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휴약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사회가 페닐부타존 약품이 사용된 말은 식용으로 도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장에게 휴약기간이 정해진 동물용의약품을 말에게 사용할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대상동물에 대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마사회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마사회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