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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되풀이 ... 제주지법 "죄질 불량해 실형"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거듭한 4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에 제주시 노형동부터 남녕로까지 약 700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그러다 길가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에 걸쳐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으로 단속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국 무면허와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1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8월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기 약 두 달 전인 지난 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재차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다.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됐음에도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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