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존 11월6일서 20일로 2주 연장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 안돼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제주도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현장방문 신청기간을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제주도는 정부 제4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통해 43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음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초 지난 6일 마감 예정이었지만 도는 신청마감 기한을 2주간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등이다. 소득 증빙서류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달부터 12월까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는 중복지원이 안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기준 완화와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집중 발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