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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업무상 안전주의 게을리 해 ... 피해자 합의한 점 고려"

 

안전의무를 게을리 해 9개월 사이 2명의 다이빙 체험자를 숨지게 한 수중레저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중레저사업자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에서 수중레저업체를 운영하던 강씨는 2018년 9월 A(사망당시 41세)씨와 함께 짝을 이뤄 수중다이빙을 하던 중 A씨가 수면 위로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 혼자서는 수중 이동이 어려운 A씨가 홀로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바닷물을 마신 A씨는 익사하고 말았다.

 

강씨는 또 지난해 6월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이 바다로 하강하는 동안 선박을 전방으로 움직여 피해자 B씨가 선박 스크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강씨는 직원 이모(41)씨에게 선박 운항을 넘긴 상태였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하며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해 9개월 사이에 2명이 숨지도록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의 부탁으로 선박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B씨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은 이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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