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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제주도·한국공항공사 모두 난색

 

제주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주도가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대표발의로 송 의원 이외에 김황국 의원과 강성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읍·면·동별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도로 하여금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항이용료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에서는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제주공항 주변 15.4㎢가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있다. 이곳에는 2018년 5월 기준 2만280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항이용료는 국내선 편도 기준으로 1인당 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국제선의 경우는 2만3000원이다.

 

아울러 제주도민 1인당 연간 제주공항 이용 횟수가 편도 3.6회로 산출된 점을 감안했을 때 조례 개정 시 연간 약 3억5000만원의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는 물론 공항이용료를 받는 한국공항공사 역시 이번 조례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 경우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들며 공항이용료 지원을 해야한다면 소음유발의 원인자인 한국공항공사나 항공사 측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지역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등을 들며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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