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19일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신청 일정 등을 공표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한다. 세대주가 신청을 할 경우 세대원 수에 맞춰 1인당 10만원씩의 지원금이 세대주의 계좌에 지급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이다.
지난달 29일 0시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에 등재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세대원으로 인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법상 가족이더라도 이혼 소송 및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의 경우는 제외해 신청해야 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도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동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동거인을 포함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 간이다.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12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신청 폭주 등을 감안,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7일부터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인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도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 적용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해도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