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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담합 및 부당요금 관리체계 구축 ... "예년과 다르지 않은 대책" 지적도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 물가 잡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이라는 기조 아래 관련 부서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휴가철 담합 및 부당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청에서는 지난 8일 ▲관광숙박업 및 관광지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렌터카 ▲농어촌민박 ▲해수욕장 ▲생활물가 및 상거래질서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분야 등 관계 부서가 모인 자리에서 성수기 관련 부서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대거 국내관광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비싼 물가‘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예년에 비해 더욱 강력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 보면 도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지 분야에서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하며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SNS를 통해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소비자들이 호텔 및 고급 상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성비를 강조한 홍보 마케팅 전략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활용,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음식업 및 일반숙박업 분야에서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계절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가격 게시 및 적정가격 받기를 유도한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음식점 및 생선회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렌터카 분야의 경우 렌터카 요금에 대한 안정 대책이 추진된다.

 

도는 "렌터카요금은 가격비교사이트 및 여행사의 할인 마케팅 등으로 급격한 인상은 우려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렌터카 조합 등과 간담회를 통해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에서 요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성수기 및 주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 적발 시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분야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민박 요금표 게시는 물론 소방시설, 가스․전기시설 등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과도한 요금으로 의심되는 민박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를 하고 위반업소는 처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분야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별 피서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외에 생활물가 및 상거래질서 분야에서 주요물가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자율적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분야에서는 관광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단 내 '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를 설치, 지난 6일부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관광 불편해소를 위한 관광불편 신고센터도 개설됐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더욱 강력한 자정노력을 펼친다는 말과 달리 제시된 대책들이 예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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