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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요 많아 현장접수 받아 ... 다음달 3일까지는 5부제로"

 

제주도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요가 많아 22일부터 현장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인은 22일부터 다음달 20일가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한다.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이들은 월요일에, 2와 7로 끝나는 이들은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3과8은 수요일, 4와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이다.

 

온라인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에서 4월 사이 소득 및 매출이 줄어든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일에서 10일 이상인 경우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 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이 입금된다.

 

단 중앙정부에서 하는 3~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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