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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예배 강요·영업 강요 논란 ... 공성용 회장 "깊은 반성, 재발 없도록 하겠다"

 

KCTV제주방송 내의 사내 예배 참석 강요와 영업강요 및 자사제품 사용 강요 등이 논란을 빚자 공성용 회장이 결국 공식 사과했다.

 

공성용 KCTV 회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KCTV제주방송 사내 예배 참석 및 영업강요 등과 관련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16일 밝혔다.

 

공 회장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KCTV제주방송이 마땅히 가져야 할 공적인 책임과 도민의 기대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KCTV에서 사내 예배 강요 및 알뜰폰 구매 강요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미디어오늘>은 보도를 통해 KCTV가 인터넷 회선 및 알뜰폰 등 자사 상품을 직원들에게 구매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위약금을 물면서 회사 상품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알뜰폰 사용 현황 전수조사와 실거주지 조사도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오늘>은 이외에도 사내 예배 참석 강요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배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퇴근 후 남아 1시간에서 2시간씩 준비를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 15일 <KBS>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KBS> 역시 보도를 통해 “KCTV가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내 예배 참석을 강요하고 부서별로 돌아가며 특별찬송을 부르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BS>는 이외에도 비영업부서에 대한 영업 강요와 자세제품 강매 논란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KBS>는 또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공 회장이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를 찾을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와 같은 보도는 <제주MBC>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가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6일 오전 성명을 내고 “공 회장은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비영업부서 직원들에게까지 자사상품 사용과 영업을 강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이 중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자세 제품 구매와 판매 강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원 판매’ 범죄행위”라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 제주도 내 전체 사업장에 건강한 조직문와와 구성원 간 평등한 분위기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사내에서 그 동안 묵시적으로 이뤄진 예배문화를 비롯한 종교행사를 중단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사 직원들에게 암묵적으로 자사상품 영업을 독려하고 가입을 독려한 관행을 없애겠다”며 “또 업무와 무관하게 진행된 부분들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연차 및 시간외근무 등 기본적인 노무에 관해 30일 이내에 품격에 맞는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기본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향후 절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상처 입은 제주도민과 사우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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