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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 ... 행사는 열지만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제주도가 11일부터 열릴 예정인 ‘2020 제주카페스타’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2020 제주카페스타’ 박람회 주최측과 참석자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도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뤄졌다.

 

제주카페스타는 지난해 90여개의 부스에 1일 약 2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다.

 

도는 이 점을 강조, “대규모 인원이 폐쇄된 공간 내 밀집해 집합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져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중대한 위해 요소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치가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5월30일 ‘제1회 더킹 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조치다. 다만 집합금지명령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집합금지명령의 경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이를 위반했을 때 행사 주최측은 물론 참가자들에게도 고발조치를 한다. 집합제한조치은 행사는 열 수 있도록 하지만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집합금지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해당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집합제한조치에 따라  행사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행사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개최와 참가를 허용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을 때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지난 9일 서귀포시를 통해 주최 측에 전달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제주카페스타는 커피, 차, 디저트, 카페관련 인테리어 소품 등 전시 및 커피제조업체, 원두, 머신 판매업체와 카페 운영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박람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주)숨비페어스의 강상현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이번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축소시켰다”며 “참가자 개인별 비대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전시행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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