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서울 이태원 및 이태원 클럽 방문자 21명 중 14번 확진자를 제외한 전원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관련해 도내에서 파악된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11일 오후 3시 기준 총 21명이며 이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결과 도내 14번째 확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관련돼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공식 통보한 3명과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이력으로 도 보건당국에 자가 신고한 18명 등이다.
제주도는 이들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가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고려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대1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14번 확진자 A씨(30대・여성)가 방문한 곳에 대해 임시폐쇄와 방역소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A씨 방문지 2개소(‘더고운의원’, ‘Y식자재마트’)를 임시 폐쇄하고 방역·소독했으며, A씨의 자택과 A씨가 이용한 지인 B씨 소유 차량 1대·버스 4대의 소독을 모두 완료했다.
도는 수도권을 비롯해 클럽 및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생기고 있음에 따라 도내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1397개소(유흥주점 777, 단란주점 611, 콜라텍 7, 클럽 2)에 대한 방역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모두 21개반 4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운영자제 권고와 함게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점검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6월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하루 2회 이상 환기 및 매일 소독 실시 △출입자 명단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발 또는 집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울러 1321개의 비접촉 체온계를 구입해 일괄 배부함과 동시에 위생업소 준수사항 2만6200매를 제작 및 배부하고 이를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10일기준으로 방역 이행실태 점검이 이뤄진 곳은 332개소다.
지금까지의 점검결과 도내 클럽 2개소에서는 임시 휴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을 연 유흥업소에서는 방역 이행사항을 준수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