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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지방세 부과시 감면 계획 ... 5월 초 관련 조례 개정 절차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주도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은 덜어주고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이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다.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도는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해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초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사업체 6만2871개소 가운데 소상공인이 93%인 5만8470개소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 제주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중앙지하상가의 경우는 30%, 공설시장의 경우는 50% 감면을 결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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