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중문관광단지에 추진하는 150m 높이의 ‘부영타워’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제주 부영타워의 건축계획을 심의했지만 ‘재심의’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29일과 10월 10일 재심의 결론에 이은 세 번재 재심의 결정이다.
건축위는 심의에서 중문관광단지 내·외의 시설물과 자연경관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한 높이별 타워계획과 디자인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망대 위치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과 타워 구조 등 설계풍속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와 경관, 기반시설 인프라 등과 관련된 조사자료 제시를 요구사항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부영이 추진하는 ‘부영타워’는 150.23m 높이의 관망탑으로 높이만 따졌을 경우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 이어 제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다.
사업면적은 1만6530㎡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3만215㎡ 규모다. 건축물 용도는 관광휴게시설과 판매시설, 관망탑 시설로 돼 있다. 위치는 현재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의 맞은 편이다.
당초 이 시설의 건축허가는 17년 전인 2002년 났다. 2002년 1월 높이 120m 관망탑을 포함한 규모의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이 났지만 이후 당시 사업자였던 (주)일정이 관망탑의 높이를 155m 이하 규모로 변경해 다시 신청을 했다. 같은해 10월 현재 규모로 건축심의 및 허가가 났다.
이후 사업자가 (주)제주월드타워로 변경되고 건축변경심의 및 변경허가 등을 거치면서 2006년에 착공신고가 이뤄진다. 하지만 그 후 지금까지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착공신고가 이뤄지고 난 후 4년이 지나 사업자는 다시 한 번 현재 사업자인 부영으로 변경됐고, 이후 9년 동안 지지부진 하다 지난해 8월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난해 8월 이후 몇 차례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7월29일 완료됐다. 지난 8월29일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개발사업승인 변경 여부가 적정한지와 관망탑의 높이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및 층수 산정 적정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났다.
지난 10일 있었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높이의 적정성 검토와 관망탑의 위치, 타워 디자인과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났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