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도민토론회가 열린다. 갈등 해결 및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도민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와 관련,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한라산에 한정된 국립공원 범위를 오름과 습지, 곶자왈, 해양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청사진은 연초 환경부가 발표한 ‘2018 업무계획’에 나타났다. 당시 환경부는 제주도 육상면적의 20%인 673㎢를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공개된 안에서는 이 면적이 610㎢로 다소 줄어들었다. 육상이 328㎢, 해상이 281㎢였다.
육상은 한라산국립공원 및 중산간 권역과 한경면 일대의 곶자왈도립공원 권역, 조천읍 일대 동백동산 권역과 거문오름 권역, 구좌읍의 비자림 및 월랑봉 권역 등이 포함됐다.
해상은 마라도와 가파도에서부터 사계・화순 일대 바다를 포함하는 권역과 서귀포 앞바다 일대, 우도 주변 및 추자도 주변 일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해 3월 착수됐다. 지난 8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용역은 제주도의 연기 요청으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기요청이 이뤄진 이유는 중산간 지역 토지주와 우도・추자 주민들과 임업인 등의 거센 반발때문이었다.
특히 우도 일부 주민들은 환경부와 제주도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 탄원서를 제출, 이를 통해 “우도의 생계유지 수단이 농업 및 어업에서 관광서비스업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립공원 지정이 될 경우 개발규제가 강력해져 국립공원내 주민들이 막대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도주민들에게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런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립공원지정 절차가 우도주민들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도 주민들은 그러면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후에 국립공원지정 절차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 속에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도민토론회가 열리면서 이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이뤄진다. 1부에서는 부산대학교 최송현 교수가 ‘국립공원제도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주연구원 김태윤 박사는 ‘제주국립공원 구상과 추진방향’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과 추진상황 설명,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제6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갈등관리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를 중점 활동 과제로 선정하고 여러차례 관련부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 왔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마무리된 뒤 토론회 결과와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종합, 도지사에게 갈등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